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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_성명]형사고발 당할 쪽은 방통위원회다
형사고발 당할 쪽은 방통위원회다
- 이미 결론 낸 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가 오늘(12일) 보도자료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더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계획된 일정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여 올 11월 공포,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일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공청회 사회자인 유의선의 업무를 방해한 점, 방청객 및 참석자에 폭행을 행사하고 방통위원회 업무를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 최상재 위원장 등 다수를 형사고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청회는 방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과정이다. 다시 말해 시행령 안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전에 이미 대통령에게 시행령 안이 그대로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또 공청회 당일 발제자로 나선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시장에서 대기업 자본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방송법 시행령의 핵심이다. 이걸 몰랐나?” 라고 하여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시인했다. 비록 이후 방통위원들이 심의, 의결한다고 했지만 최시중씨와 나머지 방통위원들이 나란히 앉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는데 더 무엇을 결정한단 말인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곧 결정이고 실행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의 진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을 불법에 동조한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작 고발과 탄핵을 받아야 하는 쪽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방통위원회 방송정책국이며 방송통제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씨다.
공청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제도다. 방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유효한 도구로서 산업적 가치나 행정 편의절차에 우선해야 하므로 방송제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방통위원회는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따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령 개정의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방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둬들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언론노조도 더는 공청회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벌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만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한 당사자들은 법 안에서, 법 밖에서 죄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