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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파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8호], 시행일 2008.12.14,
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 (정의 <개정 2008.6.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3>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시설자"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우주국)"이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지구국)"이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궤적)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방사: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 삭제 <2005.12.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혼신)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의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 정비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 (손실보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조의2 (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3.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4.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5.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6. 우주통신의 개발
7.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제9조 (주파수분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6.13]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1.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2.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6.13]
제14조 (주파수이용권 <개정 2007.12.21>)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15조의2 (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 정하여진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6조 (재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려고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할당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17조 (전환 <개정 2007.12.21>)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③ 삭제 <2007.12.21>
④ 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⑤ 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개정 2008.6.13>)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⑥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개정 2005.12.30, 2007.12.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08.6.1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3>
1. 실험국(과학이나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선박의 무선국
3.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자국)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제20조의2 (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개정 2008.6.13>) 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13>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22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이나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받은 날
④ 제1항에 따른 재허가나 재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3조 (허가의 승계 <개정 2007.12.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2008.6.13>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제2항에 따른 인가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⑤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24조 (검사 <개정 2007.12.21>)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개정 2007.12.21>) ①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무선국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13>
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
③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제26조 (변경허가 <개정 2007.12.21>)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2항·제6항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선국"은 "무선설비"로 본다. <개정 2008.6.13>
제27조 (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8조 (조난통신 등) 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안국(해안국)[선박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항공국)[항공기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2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자(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 폐지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 (준용규정) 제24조, 제26조(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보고, 제26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허가"는 "신고"로,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개정 2008.6.13>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개정 2008.6.13>) ① 삭제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제35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2. 그 밖에 방송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7조 (방송표준방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와 주파수(이하 "위성궤도등"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등을 확보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 요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1. 요청자가 개설하려는 우주국에 주파수의 지정이 가능할 것
2. 위성사업계획이 적정할 것
3. 요청자가 위성망 혼신조정능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이 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우주국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되면 해당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개정 2008.6.13>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전력 {공중선의 급전선(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