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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8.6.20>
2. "송신설비"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공중선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공중선전력(공중선전력)"이란 공중선의 급전선(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이란 공중선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란 300킬로헤르츠(㎑)부터 3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단파방송"이란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0. "초단파방송"이란 30메가헤르츠(㎒)부터 300메가헤르츠(㎒)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1. "텔레비전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2. "데이터방송"이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3. "방송구역"이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전계강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14. "블랭킷에어리어"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5.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16. "무선측위(무선측위)"란 전파의 전파특성(전파특성)을 이용하여 위치ㆍ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7. "무선항행"이란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
18. "무선탐지"란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무선방향탐지"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20. "레이더"란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요청한 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1. 주파수분배ㆍ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제7조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의 내용
2. 손실금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이용자"로 본다.
제9조 (징수금의 징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의 산정기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이나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제14조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별표 3 제3호에 따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보증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이란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대가 중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제17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각각 양수ㆍ임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의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 (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교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이동통신(셀룰러, 피씨에스, 아이엠티이천)
나. 휴대인터넷
다. 위치기반서비스
라. 무선데이터통신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 그 밖에 국가간ㆍ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개설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말한다.
제23조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 중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
2. 매 분기 말일 기준의 가입자의 수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같은 법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 중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
제24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1조제1항제2호의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법 제46조에 따라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 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제25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ㆍ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이 업무를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제26조 (업무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6.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8.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9.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0.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1.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12. 무선방향탐지업무: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3. 무선표지업무: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4.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설해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 업무
15.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6.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7. 기상원조업무: 수상(수상)을 포함하는 기상(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18.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9.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
20.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에 하는 무선통신업무
21.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에 하는 무선통신업무
22. 육상이동위성업무: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
23. 해상이동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4. 항공이동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무선통신업무
26. 무선항행위성업무: 무선항행을 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27.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8.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9.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0.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31. 구명업무: 구명정ㆍ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
제27조 (무선국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국: 이동 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국ㆍ기지국ㆍ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6.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국ㆍ육상이동국ㆍ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8.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9.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방향탐지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 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7.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ㆍ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9.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과 고정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 지구국
34. 항공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ㆍ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육상의 특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육상에서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제28조 (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5에 따른다.
제29조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7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항공기지구국별로 설치장소ㆍ공중선형식 또는 공중선전력 등이 일부 다를 때에는 그 명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같은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 또는 위성방송보조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둘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2조 (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삭제 <2008.6.20>
② 실험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ㆍ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아마추어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6.20>
1. 신청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ㆍ명칭ㆍ사무소ㆍ자산ㆍ이사의 임명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할 것
다. 해당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 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④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3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 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제33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ㆍ오손ㆍ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
2. 해안국
3. 항공국
4.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
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 및 항공국: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 3년. 다만,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방송국(이하 "소출력방송국"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25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25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 (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 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ㆍ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39조 (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허가 승계의 인가 신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국허가 승계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 (신고에 따른 허가 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은 "법 제23조제3항"으로, "허가 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로, "인가 신청을"은 "신고를"로 본다.
제42조 (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2.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제45조 (정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이 시기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해당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2개월 이내
2. 제4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