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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이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이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일반위성방송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9.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4.9.17]
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4.9.17]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이라 함은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 및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조제10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④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
⑤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3조제2항, 제58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8.2.22>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4.9.17, 2006.3.10>
②법 제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위성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전송망사업자(「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④법 제8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
4.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5.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6. 특정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⑤법 제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8.7, 2008.2.22>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6조 삭제 <2008.2.29>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 삭제 <2008.2.22>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8.2.22,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사업구역
4. 사업목적 및 내용
②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등록신청인
2. 설립시 필요한 자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방송통신위원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타 법령으로 정한 등록요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07.8.7]
제13조의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은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은 3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3.20]
제15조 (변경허가 등)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3.4.17>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이전을 포함한다)
2.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삭제 <2008.2.29>
⑤제4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16조 (재허가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이하 "재허가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⑤ 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20>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8.2.29>
③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7.8.7>
제19조 삭제 <2007.8.7>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제20조 삭제 <2008.2.29>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05.9.14, 2006.3.10, 2007.8.7, 2008.2.29>
1.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 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3의2. 「영화진흥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관람가" 또는 "12세관람가"상영등급을 분류받은 본편 영화의 방송광고
3의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본조신설 2004.9.17]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④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⑦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7]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한국교육방송공사"라 한다)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및 수신료와 방송운용의 공공성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정상태·수신자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1.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납부기한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출이 발생한 연도"는 이를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연도"로 본다. <신설 2006.3.10>
⑧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3.10, 2008.2.29>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①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04.9.17]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업무중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업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분기마다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리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제25조의2 (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본조신설 2008.2.22]
제25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 (설립등기) ①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③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내에 그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3.20, 2006.3.10>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①공사는 공사설립후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2.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때에는 그 지역방송국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28조 (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지역방송국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지역방송국의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당해 지역방송국의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6.3.10>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및 지역방송국을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방송국의 소재지에서 3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전문개정 2001.3.20]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역방송국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역방송국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①법 제4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6. 시설투자의 평가
7.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및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2. 다른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④이사회는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원)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말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3. 법 제54조제2항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4. 협찬 수입
5. 위성방송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수입
6. 송신업무의 수탁에 따른 수입
7. 사채 또는 차입금
8. 전년도 이월금
9.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제37조 (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①법 제6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판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상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 또는 판매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상기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사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등록업무 및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지정받은 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2004.9.17, 2006.3.10, 2008.2.29>
1. 흑백수상기
2. 수상기의 생산자가 제조한 것으로서 출고되지 아니한 수상기
3. 수상기의 판매인 또는 수입판매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
4. 「관세법」에 의하여 장치중인 수상기
5. 고물상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보관중인 수상기
6. 주한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대의 소속원인 외국인 또는 그 가족이 소지한 수상기
7. 군 및 전투경찰대 영내에 비치한 수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