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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알박기 꼼수’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알박기 꼼수’를 중단하라
40MHz를 반반씩 나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금까지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 모두 할당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발 물러나 2012년까지 108MHz 중 40MHz를 통신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최초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 할당하겠다는 무리수에 대해 방통위가 어느 정도 현실감각을 찾은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MHz를 반반씩 할당해 698~718MHz 하위대역과 786~806MHz 상위대역으로 나누어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이해할 수 없는 하위대역 20MHz 할당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20MHz는 상위대역으로, 나머지 20MHz는 하위대역으로 통신에 할당하게 되는데, 사실 하위대역 20MHz는 통신사가 활용할 수 없는 대역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위 20MHz는 채널 52, 53, 54와 55 일부로 구성되는데 바로 옆의 채널 51번이 바로 DTV용 대출력 채널이다. 즉 51번 채널은 대출력이기 때문에 소출력인 통신대역은 절대 그 옆에서 활용될 수 없다. 이유는 또 있다. 일본은 DTV 용으로 470~710MHz를 배정했기 때문에 일본과 인접한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는 방통위가 통신업자에 할당한 하위대역은 쓸 수 없게 된다.
방통위의 알박기 전술 실체
그렇다면 방통위는 40MHz의 절반인 20MHz를 왜 통신업자가 활용할 수 없는 하위대역으로 할당하려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알박기’다. 40MHz를 반으로 나누어 20MHz씩 상․하위 대역으로 통신에 할당하게 되면, 나머지 68MHz를 2013년 DTV 전환 이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가 활용하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바로 이점을 노린 것이다. 즉, 108MHz 전체를 통째로 통신업자에 넘기려다 여의치 않자 상․하위 대역 40MHz를 알박기 함으로서 향후 108MHz 전체를 통신업자에게 할당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박기’를 전제로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중 40MHz 통신사 분할 할당 정책을 폐기하라.
2011년 12월 23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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