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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_기자회견문]대통령 업무보고 다해놓고 무슨 공청회인가?
[기자회견문]
대통령 업무보고 다해놓고 무슨 공청회인가?
- 공청회를 업무보고 설거지 거리로 만들지 말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불과 5일 앞두고 대통령에게 시행령을 원안대로 개정하겠노라 업무보고를 하더니 오늘을 요식행위의 날로 잡았다.
우리는 지난 달 14일 개최하려다 무산됐던 공청회가를 다시 개최함에 있어 방통위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날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을 상대로 ‘방송통신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이라는 알량한 제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 보고를 통해 지상파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P.P사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신문사와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P.P사 간 상호겸영을 허용하며, 민영미디어렙 신설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보고했다. 이러한 실천방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방통위는 마치 모든 법률안이 이미 개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업무보고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번 공청회가 방통위원들의 불참과 편향된 패널 선정 등으로 인해 무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대통령 업무보고를 무기로 공청회를 밀어붙이려는 작태는 안하무인의 극치요, 파렴치의 결정판이다!!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개최하는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인가? 이미 짜여진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의 방송장악 시니리오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얌전히 수행하란 말인가? 그렇게는 못한다!
비록 지난 번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관계자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패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의 당사자인 방통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공청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방통위원들은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39조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고, 공청회를 더 이상 방통위의 요식거리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설거지 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안이한 생각은 당장 집어치울 것을 촉구한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과 ‘미디어행동’은 재벌기업에게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P.P를 하용하고 케이블 SO를 위해서는 큰 특혜를 베풀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지역의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며, 오늘 공청회는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무리하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08년 9월 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