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주최로 29일 1시 프라자호텔 루비룸(22층)에서 '국제 방송통신분쟁조정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은 영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주요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국가별 방송통신 분쟁조정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한다.
국내외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분쟁유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방송통신 분쟁조정 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심결사례 및 실무경험 등의 교류를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본 총무성의 일본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다츠오카 스케이키(Tatsuoka Sukeaki)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차양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이 폐회사를 한다.
첫 세션은 최정일 교수(숭실대학교)를 좌장으로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제 1발제는 스테파노 니콜렛(Stefano Nicoletti) 수석컨설턴트(OVUM)가 발제자로 나서 'EU의 규제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제 2발제는 이노우에 토모요시(Inoue Tomoyoshi) 참사관(일본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 위원회)이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제 3발제는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ght) 과장(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ACCC)이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조정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제 4발제는 박동주 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위해 최정일 교수(숭실대)를 좌장으로 각 발제자와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과), 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정경오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 공지사항
(10.29)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 워크숍
작성자
ucopy
작성일
1970-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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