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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8.7.17 대통령령 제2092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파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를 말한다.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 법 제9조,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지식경제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환경부
7. 국토해양부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별 추진방향 및 목표
2. 사업별 시행기간
3. 해당 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4. 재원 조달 및 지출계획
5.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
8.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② 법 제4조제3항에서 “디지털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방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방송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방송 관련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방송과 관련된 경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방송사업자 등을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위원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추진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율 및 디지털 텔레비전의 수상기 보급률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방송 및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관한 상담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시청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0920호,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