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토론 중, 08.10.14까지)
* 방통위 공고문 *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9128호, 2008. 6.13. 공포)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선국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안 제11조)
나.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안 제21조 및 제36조)
(1)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휴대용 이동국 중 혼신야기 가능성이 적은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2) 무선설비의 허가·검사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 전파전자 자격자의 업무종사범위 확대(안 별표 17 및 별표 18)
라. 무선국 허가취소 권한 등의 중관소 위임(안 제123조)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