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자료실
방송법일부 개정법률(안),2010년 9.8일 접수
지난 8일 이용경의원등 10인이 제안한 방송법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모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난시청 문제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어려운 가구가 공식적으로는 4% 정도,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임.
이에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수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나.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모든 국민이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수신환경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라.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환경 조사 결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