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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작성자
ucopy
작성일
2010-08-23 17:17
조회
1907
지난 8월10일 한선교의원 등 10인은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취지를 변경'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아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방송통신의 종합적인 발전 및 진흥 도모임.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부를 위탁 담당해야 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존 통신진흥업무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아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기본취지는 방송통신의 종합적인 발전 및 진흥 도모임.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부를 위탁 담당해야 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기존 통신진흥업무의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늘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로 명칭 및 설립 취지를 변경하여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